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유통질서 확립 위한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 인증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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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매매업자 전문성 향상과 투명한 시장 조성 위한 현장 교육(3개)과 온라인 교육(6개)
▲ '2025 문화유산 매매업자 교육' 포스터

[뉴스스텝] 국가유산청은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오는 10월까지 경기, 영남, 호남, 충청지역 등에서 전국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 개설 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 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라는 주제의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매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매업 종사자가 매매업 교육에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전 과정이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 이수 매매업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인증마크(‘그린 헤리티지 마크’)를 부여하여 국민 누구나 유통시장에서 문화유산을 자율적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도 형태의 ‘문화유산 매매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교육 참여의 계기를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교육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의 현장 고충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는 문화유산 정책’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고미술 시장의 유통질서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향후 정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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