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살예방 법정의무교육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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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위한 교육 강화
▲ 창녕군, 자살예방 법정의무교육

[뉴스스텝] 창녕군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인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창녕군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대면교육을 통해 지난해 총 1,85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했으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은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교육’으로 구성되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전문 강사 대면교육을 비롯해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육기관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법정의무교육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창녕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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