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경계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1:56:23
  • -
  • +
  • 인쇄
장항읍 성주2, 비인면 성내1·2, 칠지, 관리 등 5개 지구
▲ 서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서천군이 지난 2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항읍 성주2지구, 비인면 성내1·2지구, 칠지지구, 관리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수한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장항읍 성주2지구 403필지 20만7690㎡ ▲비인면 성내1·2지구 1518필지 120만9332㎡ ▲칠지지구 410필지 35만6448㎡ ▲관리지구 278필지 24만695.2㎡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출된 112필지 48건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며, 이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노태현 서천부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양산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 부과

[뉴스스텝] 양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2천건, 627억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15억원)대비 12억원(1.96%↑)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그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양산시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 준공

[뉴스스텝] 양산시는 지난 8월말“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를 준공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1공구)”는 2019년 12월부터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하여 화제리, 서룡리, 원리, 용당리 일원에 상수관로 64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1개소를 설치했으며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황설명과 더불어 급수공사 방법 등을 협의

신안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 실시

[뉴스스텝] 신안군은 지난 5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안경찰서, 신안소방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신안군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비상 상황 대비 태세 점검과 함께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보건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과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의 주요 내용은 보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