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월 추가 발표된 미(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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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품목관세 추가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은 9월 3일부터,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8월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이 관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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