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제설작업 참여 민방위대원 민방위교육 이수처리'를 위한 12개 동 민방위담당자 회의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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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제설작업 참여 민방위대원 민방위교육 이수처리’를 위한 12개 동 민방위담당자 회의 실시

[뉴스스텝]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오후 4시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제설 작업 참여 민방위대원 민방위교육 이수 처리’를 위한 영통구 12개 동 민방위 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변화로 기록적인 폭설을 겪은 바, 민방위대원의 역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통구 민방위대원이 제설작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민방위팀 담당 주무관, 12개 동 민방위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제설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폭우, 산불, 수해 등 재해ㆍ재난 상황 발생시 재해의 예방ㆍ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 이수(면제) 처리가 가능함과 그에 대한 처리 절차, 필요 서류, 홍보 및 안내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동 민방위 담당자의 질문 사항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전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구ㆍ동 차원에서 적극 지원 및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민방위 장비, 대피시설ㆍ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동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구성하였다.

한편, 영통구는 재해 예방ㆍ복구활동 작업 참여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면제) 처리한다. 참여형 교육으로 적용시 민방위 1~2년차 대원은 4시간,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작업 참여시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폭설, 폭우, 산불 등) 발생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작업에 참여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재난 예방과 복구의 최일선에서 민방위대원이 협력하여 주시는 만큼 민방위대원의 역량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사전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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