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청 |
[뉴스스텝] 철원군은 농사용 전기시설의 전선 합선(추정)으로 인해 지난 4월 2일 산불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농사용 전기시설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와 산불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및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 간)에 농사용 전기시설 설치 고객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안내를 철원군,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와 동시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시설 설치 고객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면 된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전명희)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전선 합선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 및 활동을 추진하여 산불없는 철원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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