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2024년 조선업 등 고용지원사업 설명회”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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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2024년 조선업 등 고용지원사업 설명회”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19일 오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제시 관내 중소기업 총무‧재무담당 부서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조선업 등 고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고용지원사업의 상세설명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이날 설명회에 함께 참여하여 고용위기지역 주요 내용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시는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2024년 거제시 조선업 지원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조선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서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0천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2024년 조선업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자체, 정부 3자 적립을 통해 1년 만기 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문의가 쏟아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기존 신규입사자 위주의 고용 지원사업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조선업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생산인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각종 공모사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본 사업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거제시청 홈페이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에 설명회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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