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돌봄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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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1층서 긴급돌봄 신청 접수…일상 생활 지원 등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가족 중 장례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돌봄 등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해 상담 연계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전남도 건강버스를 배치해 현장 의료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에선 현재 유가족 1대1 전담반을 운영해 아이 돌봄,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의사회·한의사회·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의료·심리·법률 상담과 식사·물품·숙소 지원 등 유가족이 불편함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들어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창구를 운영, 6일부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항 1층 2번 게이트 인근 긴급돌봄 신청 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사고 대응 등으로 다른 가족을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돌봄센터에서 파견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을 비롯한 건강 지원, 외출 시 이동 지원, 보호자 부재 시 아동돌봄도 제공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돌봄 서비스는 30일 이내, 월 최대 72시간, 1일 8시간 제공한다.

김영록 지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정지된 피해자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생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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