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개정안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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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신기술 2%이상 반영, 정량적 목표 명시
▲ 부산광역시의회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발주청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해당 연도 전체 공사금액의 2% 이상을 신기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량적 기준이 명문화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5항은 발주청이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성격에 가까워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금액 비율은 평균 0.56%에 불과하며, 서울(2.03%), 대전(1.00%) 등 주요 도시가 신기술 활용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0.85%로 전국 평균에는 근접하나 여전히 기술도입이 부족한 수준이다.

임말숙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공기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시공 품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기술혁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선언적 조항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서, 부산이 스마트건설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정합성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공공 건설사업에 있어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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