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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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 중점 단속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5주간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면서 많은 여행객이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ž군수ž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누구나 호스트로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 지역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김해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등을 신고하고 침대, 샤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사 숙박시설 ▴'관광진흥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내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연면적 초과 및 영업주(농어민) 실거주 여부 ▴야영장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공정한 숙박시장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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