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80%가 부주의로 발생” 전북소방, 겨울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강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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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314건 이 가운데 254건 부주의로 발생
▲ 화목보일러 주변 연소 상황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최근 날이 추워짐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고창에서는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이 모두 타 1천 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 1시간 전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소각했다는 집 주인의 진술과화재패턴으로 보아 화목보일러 내 불꽃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새벽 3시 김제 금산면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불티가 주변 목재 등 가연물에 튀면서 불이 나 주택 일부가 소실돼 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보다 하루 전인 17일 오후 6시 45분 임실 관촌면의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났다. 기름과 화목 겸용 보일러에서 불이 났는데, 보일러실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화목보일러 불씨가 비화되면서 착화·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1시간 넘게 계속되며 집 일부를 태우고 진화돼 3천만원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이처럼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 314건으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20억 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는데, 이 가운데80%인 254건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방치’가 86건(33.85%) 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 불꽃, 화원방치’가 85건(33.46%)로 그 뒤를 이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 ▲주변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기 ▲연통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등을 준수 해야 하며, 특히, 야간 사용 시에는 연료가 모두 연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어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겨울철 난방에 유용하지만 연료 특성 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고 말하며, “화목보일러 화재가 집 전체로 번지는 경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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