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회단체, 지역 상권 보호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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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이용 주의, 군민 피해 예방 총력
▲ 고흥군 사회단체, 지역 상권 보호 위한 가두캠페인

[뉴스스텝] 고흥군 사회단체는 최근 지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방문판매(일명 ‘떴다방’)로 인해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흥군 번영회(회장 김송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11개 단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군청 앞 광장에서 성명서 발표와 연대 서명을 시작으로, 고흥 터미널과 시장 주차장 구간까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지역 상권 보호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와 불필요한 고가 물품 구매 자제 ▲방문판매 근절 시까지 사회단체 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기 한파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방문판매 성행으로 큰 영업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역 상권마저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방문판매 근절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흥군 사회단체는 방문판매 폐해의 심각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문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사회단체는 물론 군민 모두가 합심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

방문판매는 무료 공연, 경품, 미끼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 기능 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물품 구매 전에 반드시 자녀나 주위 사람과 상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흥군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가까운 읍·면 사무소, 고흥군 경제산업과, 소비자상담센터(1372),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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