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작은 불씨도 안 된다”인근 산불 여파에 소각 단속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2:25:25
  • -
  • +
  • 인쇄
쓰레기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진주시청

[뉴스스텝] 진주시는 지난 7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건조한 봄철 무분별한 불씨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와 같은 인근 지역의 연이은 대형산불에 대응하여 4월 4일 청명과 5일 한식을 전후하여 추진 중이던 ‘쓰레기 소각 금지’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했으며, 산불 예방 특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29일부터 관내 전 임야(41,448ha)에 대해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입산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 시 인화물질이나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는 예외다.

또한, 봄철 농촌지역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은 여전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마을 방송, 현수막, 캠페인, 차량 방송, SNS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씨 없는 진주’ 만들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인재(人災)이며,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심코 버린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예방 계도 활동 및 시민 제보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목격 시에는 즉시 진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대 2026 수시 경쟁률 6.30대 1… 의학과·수의예과 강세

[뉴스스텝] 전남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977명 모집에 25,055명이 지원해 평균 6.30대 1(정원내 6.55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해 수시모집 경쟁률(6.31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은 1,182명 모집에 7,890명이 지원해 6.68대 1(지난해 6.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부안군, 추석 명절 대비 관내 어항 안전점검 실시

[뉴스스텝] 부안군은 지난 10일 국가어항 격포항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대비 어항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안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참여해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뉴스스텝]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하며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 선수단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오후 6시부터 진행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