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한눈에 확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2:25:29
  • -
  • +
  • 인쇄
▲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 이동, 확인에 필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및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건설폐기물은 시행 중이었으나,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부터 처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 차량은 GPS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발생위치부터 처분업체까지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에서는 계량대, 진출입로, 보관장소에서의 영상정보, 계량대의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현장정보제도 신규 적용 대상 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 설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25년 5월부터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확인 제도까지 시행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유효기간(5년) 경과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으로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