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년 만에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 3월 말까지 위험의 불씨 제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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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5개월간의 특별방역기간 종료, 위기경보 하향 심각→주의
▲ 철새도래지 소독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봄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동절기 강화된 방역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나, 4년 만에 위험시기인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아내 청정지역을 지켜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특별방역기간을 29일에 종료하고 위기 경보 또한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전국적으로 야생조류는 지난 6일, 가금농가에서는 9일 이후 추가로 확진된 사례가 없고, 겨울 철새의 개체수 감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4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가 있고, 3월은 본격적인 겨울 철새 북상 시기로 철새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이에 경남도는 가금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가금 방사 사육금지,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의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축종별 검사주기 단축, 모든 축종 출하 전 검사, 오리농가 입식 전 환경검사 등 강화된 정밀검사 기준을 유지하고,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은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소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전국의 발생 상황과 3월 말 가금농장의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일제 검사 후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동절기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종사자의 협조로 4년 만에 고병원성 AI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나 과거 봄철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방심할 수 없으므로 가금 농가와 종사자는 주기적인 소독과 예찰, 야생동물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에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서 3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361만 수의 가금이 살처분되는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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