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지적확정측량’ 실시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2:35:21
  • -
  • +
  • 인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착수 신고해야
▲ 광양시청

[뉴스스텝]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 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 면적이 10,000㎡를 넘는 경우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같다.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시 사업 인가서, 지번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만 지적공부 작성 등기를 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화성특례시,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열병합발전시설 계획 철회...LH, 대체부지 재검토

[뉴스스텝] 화성특례시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

구리시, 동구동 '가을맞이 우리동네 클린UP!' 실시

[뉴스스텝] 구리시는 매월 진행하는 구리시 '클린구리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사노동 주민들과 함께 '가을맞이 우리 동네 클린UP!'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노동 안말·내동경로당 일대에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사노동 주민을 비롯해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와 구리시청 회계과, 교통행정과, 산업지원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

화성특례시,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실적 우수 기초 지자체 선정

[뉴스스텝]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기념식에서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계획의 실효성, 실행력,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화성특례시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