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족한 청사 주차공간 확보 위해 민관협력 시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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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공유 시간대에 주차장 이용 가능, 공유한 사람은 주차 요금 부가수익 창출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9월 24일 본관회의실에서 ㈜모두컴퍼니와 민간주차장 공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시청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일부 해결해 제주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모바일 기반인 ‘모두의 주차장’ 앱을 활용해 청사 인근 민간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 체결로 제주시와 ㈜모두컴퍼니는 제주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호 간 노력해 나간다.

제주시는 공유주차장 운영에 따른 제도 정비와 안내판 설치,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민간주차장을 확보한다.

㈜모두컴퍼니는 민간 공유주차장을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주차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콜센터 등을 운영한다.

협약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8월, 청사 인근 상가 등을 직접 방문해 본 사업의 취지를 홍보한 결과, 광양해장국에서 15면의 주차면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시민들은 9월 24일부터 앱을 통해서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영업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인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주차장을 제공한 광양해장국은 주차요금의 70%, 모바일 앱의 플랫폼 기반을 운영하는 ㈜모두컴퍼니는 30%의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다만,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요금과는 차이가 있다.

주차 요금은 주차면을 제공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제주시와 ㈜모두의컴퍼니는 제주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수준의 금액을 책정할 것을 권장했다.

광양해장국 공유주차장 이용 요금은 이용 시간 최초부터 30분까지는 기본 6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추가 30분마다 600원씩 더 부과하기로 했다.(단,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임)

한편, 장애인, 다자녀 가족 등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공유주차장은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동일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개인 주차장을 흔쾌히 내어 주신 광양해장국 대표님과 민간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 주신 ㈜모두컴퍼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공영주차장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주차장 공유가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약식에 앞서 김동현 ㈜모두컴퍼니 대표는 “이번 민간주차장공유 사업을 통해 제주시는 주차난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주차장을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광양해장국 김동은 대표는 “종전에는 식당 영업시간 마감에 맞춰 부설 주차장을 폐쇄했었으나, 이번 사업에 동참해 공익적 측면에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협약식 이전에 말했었다.

한편, 제주시는 청사 내 전체 주차면 수가 192면에 불과해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임산부 차량을 제외한 공직자 차량은 청사 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안내하고 계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관용차량으로 이용되는 렌트차량은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조치해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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