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
[뉴스스텝] 속초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973필지와 관내 개별지 39,128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감정평가기관 2개소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동별『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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