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월 27일까지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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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예산 투입해 2035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 시청 전경사진

[뉴스스텝] 경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이달 2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485대, 4등급 경유차 500대, 건설기계 50대 등 총 2035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더불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등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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