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 인구 유입 촉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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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씩 이주정착금 지원
▲ 창원특례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 2025년 9월 19일 기간 중 경남 내 중견·중소 조선기업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2025년 총 2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 선정 시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지원금 신청 접수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하며,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1회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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