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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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의원 대표 발의,옥상 비가림시설, 불법 아닌 생활안전시설로 인정해야
▲ 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

[뉴스스텝] 전주시의회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하는 옥상 비가림시설을 불법건축물이 아닌 생활안전시설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재 건축법 등은 비가림시설을 모두 무단 증축으로 간주해 주민은 반복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시설까지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고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가림시설은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할 권한이 없어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까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모순”이라며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시민의 주거권과 생활편의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옥상 비가림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규정 ▲현재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구제조항 포함 ▲정부의 생활형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제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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