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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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텝] 옥천군은 2024. 1. 1. 기준 개별주택 14,114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7,898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옥천군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받은 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75% 상승했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66.21%, 5천만 원∼1억 원 이하 21.09%,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10.68%, 2억 원 초과는 2.02%의 분포 수준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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