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실 |
[뉴스스텝]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금일 04시 20분 도내 일원(강원산지, 태백)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각종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및 시·군의 183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소속된 산불진화과 감시자원, 공무원등을 동원하여 주요 취약지 주변에 배치함과 동시에 계도 및 산림인접지 주변 불법소각행위에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산불임차헬기(10대) 계도비행 및 이통장 차량에 기 설치한 이동식 엠프와 마을방송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금일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삼척과 속초에 대형헬기 2대와 고성능 산불특수진화차 1대를 양양으로 전진배치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산불발생 현황은 326건, 11,417ha, 5,7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4월이 가장 많은 77건이 발생했다. 또한, ‘18년 이후 12건의 대형산불 중 10건이 강풍이 빈번한 3~5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동해안지역은 양간지풍등으로 3,000ha 초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금년도 도에서는 산불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산불진화의 핵심진화자원인 산불전문진화임차헬기를 6대에서 10대(75억원)로 증편하고, 권역별 대응면적을 축소함으로써 산불공중진화력과 산불초동진화대응력을 대폭개선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의 현장지휘로 산불대응 강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영농부산물) 사전제거를 확대 추진,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단계별 연접 시․군의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여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24년 산불진화 정예요원인 산불전문특수진화대와 고성능산불특수진화차를 도입 지상진화력 제고 노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강풍시에는 지난 강릉 산불과 같이 도심인근의 산불과 피해가 막대하고,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산불 진화 감시인력의 적극 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 시군의 산불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행 시 인화물 소지금지, 생활권 쓰레기 소각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등 불씨관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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