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미 의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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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정산 결과 반영하지 않은 결산서류는 “빛 좋은 개살구”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미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는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본청‧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결위 첫날부터 부산시를 상대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특히,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경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간 세출예산에 치중됐던 예결위 심사관점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문영미 의원의 질타는 예결위 개최 전 예비 심사를 진행했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같은 회기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의 집행잔액과 결산서 첨부서류의 집행잔액이 불일치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문 의원은 보조금과 위탁금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집행잔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지난 5월 제출한 결산서를 살펴보면, 집행액을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액을 명기하고 있어 결산서만 보게 되면 집행잔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산시의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서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결산 승인안 제출 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을 모색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작성된 ‘세부사업별 설명서’조차 이미 정산이 완료된 집행잔액을 명기하지 않고 교부액을 명기하는 등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 없도록 작성됐다.

문 의원은 그 간 의정활동에 있어 근거 없는 질타는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는 일념으로 부산시를 상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다는 점, 민간위탁금의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결산 심사를 위한 시의회 제출 결산서에 교부액이 아닌 정확한 집행액과 집행잔액 명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산시에 개선을 강도 있게 요구했다.

특히, 기존 연간 위탁금액 10억 이상에서 3개월 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위탁금액 관계없이 3개월 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년 8월 문 의원이 전부개정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이 같은 문 의원의 재정 투명성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문 의원은 그 밖에 이번 추경세입안에서 전년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명확함에도 세입 편성 요구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며, 재정 민주화를 위해 결산 승인과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 역할을 되새기기도 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결산 승인의 의미가 “예산이 당초 편성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사후 감독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된다”며 시민 대표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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