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뉴스스텝] 횡성군이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25년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철도차량과 역시설, 전통시장, 집단 급식소(100명 이상), 기숙사, 공연장(300석 이상), 학교,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총 144개소이며, 분기별로 소독 의무시설의 현행화 및 사전 알림을 시행하여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독 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소독 의무시설이 정기적인 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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