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서부보건소,결핵 및 잠복결핵 의무기관 집중 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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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보건소

[뉴스스텝] 김해시 서부보건소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점검일 기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및 올해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결핵검진여부 △잠복결핵 감염검진 완료여부 등을 자체점검표를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해당기관의 장은 결핵검진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차에 걸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서부보건소는 지난 6월 관내 검진의무기관에 검진의무사항을 안내했으며, 이번 점검 이후에도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수시점검 할 예정이다

신길재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은 “결핵 파급력이 높은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해당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인 결핵 검진 및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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