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500억 血稅(혈세), 졸속 행정으로 사라지나? 문수기 의원, 서산시 공영주차장 사업의 민낯 폭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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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뉴스스텝]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 하며, 제안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PPT로 활용해 20여분 간 강력히 지적했다.

문 의원은 먼저,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설문 결과가 왜곡됐으며, 이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역 결과를 조작해 87%가 찬성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설문 조사 당시 공영주차장과 초록광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애초부터 사업 추진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 거짓 홍보와 초록광장 없는 초록광장 홍보, 사업비 축소 의혹, 관변단체 동원 여론 형성 의혹, 꼼수 회기 편성 의혹,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위반 등 총 20여 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이 사건 사업은 신뢰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한 수용의 정도,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대응 태도, 무엇보다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치유될 수 없는 법 절차 위반으로 이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서산시의 태도 등을 볼 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문 의원은 기존에 거론된 사업의 문제점 외에 추가적인 법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금번 임시회에 사업비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바,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 전 사업비 추경예산을 의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잘못된 사업과 행정은 그것을 되돌리는데 그 사업을 시행한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 되어야 한다.”며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업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서산시가 위법·무효한 행정 추진을 멈추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설명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직후 가진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안건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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