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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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뉴스스텝] 거창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266건, 1억4,23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월8일부터는 가상계좌가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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