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셀프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1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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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소방서, 셀프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조사

[뉴스스텝] 거창소방서는 오는 8월 말까지 폭염에 더 취약한 셀프주유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셀프 주유 취급소 9개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주유원 즉,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셀프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반을 편성해 ▲정기 점검 이행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 여부 확인 ▲주유취급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및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 부착 및 금연 구역 안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서 흡연했을 때는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황창혁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에서는 작은 불꽃도 대형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흡연행위는 일절 금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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