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시설공단 강사 처우개선·운영개편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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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현실화도“...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

[뉴스스텝]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8일 열린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창원시설공단의 도급강사 처우 개선과 운영체제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현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대부분 체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5일 4~6만 원, 단일 종목 8만 원 이내, 복합 종목 월 15만 원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장기·가족·종합 회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수강료 감면과 수익률 배분 등에 따라 강사의 수입이 차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강생이 어떤 감면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 강사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비해 수입이 두 배가 차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인기 종목은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수강 후 ‘수료 제도’, 주2일제·주3일제·주말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체육 프로그램 강습료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낮다며, 물가상승률 반영과 시민 공감대 등을 밑바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우 개선을 통해 강사는 우수한 품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창원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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