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필요성 강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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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양평군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뉴스스텝]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월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 후 공모를 위해 선매입한 모텔과 토지 등의 활용 문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무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으며, “공모사업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 재정 부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부의장은 끝으로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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