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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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기관 임금피크제, 도민 간병부담 문제, 학구조정,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
▲ 정경민 의원

[뉴스스텝]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고‘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며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아픈가족을 둔 도민에겐 간병비 부담이 삶과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며 경북도 차원에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구조정문제와 관련하여“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학구조정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야기하고, 심지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지역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를 낳기도 하는 학구 조정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동학구 운영,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등 道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학교폭력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더욱 정도가 심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학교폭력 사후 조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선분리, 후조치’를 기본으로 한 학교폭력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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