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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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선불 결제 피해 방지 대책..착한가격업소 제도적 보완 필요
▲ 최미숙 전남도의원,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해야”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최미숙 의원은 “최근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선불 결제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의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면서 선불 결제 회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91건, 2022년 91건에서 2023년 154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최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부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부정 수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정 기준 강화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육시설과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미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 채널을 통한 피해 사례 공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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