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개정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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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개정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순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존의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문화경제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전남성폭력 상담소, 순천경찰서 및 순천시 가족복지과 등이 참석해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 분리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의 교육적 노력 병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 스토킹범죄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내용과 피해자 안전 확보·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제폭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교제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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