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용복 부의장, 엄윤순 농수위원장 수협 감사패 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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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부의장, 엄윤순 농수위원장 수협 감사패 받는다

[뉴스스텝]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경산위, 고성)과 엄윤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인제)이 2025년 2월 11일 수협 강원본부(강릉시 경강로 2189)에서 수협중앙회 감사패를 받는다.

김용복 부의장은 2024년 7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동 조례는 ① 비어업인이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 어장 구역 내에서의 포획·채취는 일정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② 어촌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인정하는 경우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해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③ 비어업인은 도루묵 산란기(10 부터 12월)에 통발을 사용한 도루묵 포획을 금지하고, 대문어 산란기(3~5월)에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2월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비어업인의 채취에 대한 어구와 장비에 관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루질 시간,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 제정 전 수협은 “일부 비어업인이 레저수준을 넘어서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편, 엄윤순 농수위원장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물 밑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김용복 부의장은 “어업인, 조합장, 도의원을 하면서 40년간 늘 어업과 함께 해 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우선 시 해왔다.”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활기찬 어촌과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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