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첫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0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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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첫 실시

[뉴스스텝] 부여군의회는 지난 9일 부여군수로부터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화 의원, 윤선예 의원, 조재범 의원, 김영춘 의원, 서정호 의원, 민병희 의원, 노승호 의원, 조덕연 의원, 김기일 의원, 장소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본회의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엔 장소미 의원을 부위원장엔 조덕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후보자/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가결하였다.

인사청문 실시의 목적은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인사청문 주요일정은 5. 24 에 제1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5. 28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장소미 위원장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는 지역공동체 지원, 마을만들기 지원, 상권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후보자가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정밀 검증하겠다.”며 “부여군의회에서 첫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부여군의회에서는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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