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328회 임시회에서 홍성희의원은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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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회 328회 임시회에서 홍성희의원은 ...

[뉴스스텝] 제32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발의해 홍성희 의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희 의원 발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 7. 2.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및 임기 개시 시점, 선거일 및 후보자 게재 순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천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 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천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고 (물가. 금리. 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회복자금을 지급하고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제안하고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으로도 서천군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홍성희 의원은 의회 운영에 선진사례가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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