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안전ㆍ서비스 강화’ 주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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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ㆍ평택항만공사ㆍ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 및 행감결과 보고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계획과 관련, 운영 수익이 적자 보전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 및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평택항만공사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위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 내 도시철도 7개 노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도 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면서,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ㆍ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이번 기본운임 인상과 관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 내 7개 시(의정부ㆍ용인ㆍ김포ㆍ하남ㆍ부천ㆍ남양주ㆍ구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ㆍ인천시ㆍ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7차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경 도시철도 기본운임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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