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준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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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 신청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한 준비작업을 착수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라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특히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거주 3년 이상 △영농종사 3년 이상 △경작면적 0.5㏊ 이하 △소유 면적 1.55㏊ 미만 등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거쳐 2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작으로 3월~4월 방문 접수 신청이 진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유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제외)해야 하고,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해야 한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놓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직불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식량 등 생산 외의 공익기능에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고성군은 8,753농가에 147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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