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도민 안전 사각지대 여전...개선 대책 마련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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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정책 개선과 책임 행정 주문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이 지목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전남도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역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갖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별 안전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영암군에서 2025년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창치’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광역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갖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을 요청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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