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맞이 국내산 수산물 구입은 전통시장 이용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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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 경남도 설맞이 국내산 수산물 구입은 전통시장 이용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설 연휴 전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행사 기간에 경남 전체 6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전통시장별 참여 수산물 점포 수를 고려하여 시장별 7,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8,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어시장 상인회 측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전환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 힘이 나고 있다”며, “방문 고객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참여 점포의 간편환급시스템 사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경남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설맞이 성수품을 구매하는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주고, 국내산 수산물 할인행사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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