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안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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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시의원 A!육성지원조례안 발의, 선도적 대응 통해 산업기반 조성․지원
▲ 울산시의회,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안 만든다

[뉴스스텝] 산업과 사회 각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의 보급과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이에 맞춰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특히, 전국 여러 지자체가 잇달아 인공지능 육성과 관련한 자치 법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영해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2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모두 10개조로 이뤄진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산업 실태조사, 육성과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공로자 포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의원은 “조례에는 울산의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서 그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산업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울산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9월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9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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