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및 발대식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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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교통약자 1회 2,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 도입
▲ 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및 발대식 개최

[뉴스스텝] 양산시는 23일 양산비즈니스센터 1세미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34명,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바우처 택시의 도입을 축하하고 친절 운행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3.4 낮 12시 첫 배차를 시작한다. 이용 대상자는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로 한정된다.

양산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1회 이용당 2,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이용시 시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까지 지원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별교통수단 이용 회원이 이용하는 관계로 배차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양산시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30대에 올해 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콜택시 8대를 추가 운행하고, 여기에 바우처택시가 도입된다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배차 지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발대식에서 바우처 택시 사업에 동참해 주신 34명의 운송사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거동이 불편한 내 이웃의 안전한 손발이 되어 드린다는 자부심과 시와 함께 교통 약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같이 실현해 나간다는 동반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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