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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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도 함께 신청
▲ 창원특례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6일 성산구의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건물의 동 번호 및 호수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의창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전입신고를 상세주소로 하려면 구청(민원지적과)을 방문해야 하고, 주소정정을 위해 관공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부여 신청서와 주민등록정정신고서를 동시에 접수,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각종 고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창원시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상세주소는 주소 생활 편의뿐 아니라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위급상황 시 위치 찾기도 쉽다”며 “상세주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로서, 도로명주소누리집에서 상세주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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