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2024년 민간해양구조대원 간담회』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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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해경, 『2024년 민간해양구조대원 간담회』 실시

[뉴스스텝] 사천해양경찰서는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 간담회(교육‧훈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협조체계 강화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대해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24년 민간해양구조대 운영 및 동원 체계 설명 ② '해양재난구조대법' 주요내용 설명 ③ 충돌 및 화재사고 예방 교육 ④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이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서부 경남의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바다 사정에 정통한 해양종사자로 이루어진 수색·구조·구난업무 지원을 위한 민간 봉사단체이며, 사천해경 관내에는 400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배치되어 해양경찰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 중에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해양경찰의 든든한 조력자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해 내년 1월에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된다.”며, “내년 첫 시행인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많은 민해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재난구조대법'은 바다에서 해양경찰을 도와 인명구조와 각종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2일 공포되어 내년 1월 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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