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인 공익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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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31일·방문 29일 마감… 미신청 시 올해 지급 대상 제외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기한 안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가 소득지원 제도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대상이 아니거나 등록정보가 바뀐 농업인은 29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1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을 마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쯤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3만 8,146농가에 523억 4,10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신청 기준이 한 가지 완화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지난해까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도 올해는 받을 수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6. 5. 12.)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3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기준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자격이 있어도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농외소득 기준 상향으로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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