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주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2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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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업재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 모색 발표
▲ 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주장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라며,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충급여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35년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서 일한 경험과 발달장애인, 농인, 비장인 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는 “장애인 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노동에도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석 교수는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보충급여 모형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 제도는 매우 필요하지만,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보충급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직·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및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위원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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