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시국사건 임용제외교원 명예회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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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 교육감 입장문’발표
▲ 서거석 전북교육감“시국사건 임용제외교원 명예회복”

[뉴스스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은 이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배제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 임용 배제가 부당한 조치였음을 공식적으로 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되면서 피해 교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교원들의 호봉을 임용제외 기간만큼 재획정하고, 특별법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는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입을 위해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한 피해 교원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추가로 직권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임용제외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교원으로 재직 중 임용제외기간 동안 적용받지 못한 호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 교원들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모든 피해 교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교육청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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