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기업'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이제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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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부터 사례 안내까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관세청 YES FTA 포털 내 연결 화면 (예시)

[뉴스스텝]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비특혜 원산지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세부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기업들은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표시, FTA 협정관세 적용, 국내 유통 물품의 원산지 등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안내받아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웹페이지에서는 △원산지 관련 소관 부처 안내 △원산지 판정 기준 원칙 △판정 기준 적용 흐름도 △관련 법령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서류 △판정 사례 등을 흐름도·범주별로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인쇄본과 e북으로 병행 제작하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 및 산업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웹페이지와 사례집은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산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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