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9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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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의원실 찾아 법령개정 등 발의 건의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남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12일,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하여 강현국 수석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누리집에서 공개한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현황을 살펴보면, 전제 3,368건의 사회보장협의 가운데 중앙부처 협의건수는 158건, 4.7%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협의대상(95.3%)이 지자체 협의대상으로 절대 다수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사실상 지자체가 신청한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정책의 최소한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경남도는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간사의원실을 방문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조속한 법안개정 요청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방식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보장제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회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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